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때 사용 가능한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하절기와 동절기로 지원하는 방식이 나뉘어 있으며 동절기 같은 경우 지급 및 사용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 7월 ~ 9월 30일까지이며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에 해당되며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 가능
※ 요금차감방식은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 차감 → 지원 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 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서 발급받은 후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연탄, LPG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방식 → 꼭 지원 기간 내에 결제 완료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알아보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시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상향 지원금액으로 적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자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노인 -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만 6세 미만으로 주민등록 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중증,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인 자녀를 부모로서 양육하는 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과 서류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지원 대상 조건에 타당하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 시 요금차감을 받기 원하면 그 에너지의 고지서,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에너지바우처도 재 신청하면 됩니다. |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서류
- 신분증
- 요금차감을 신청한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 대리인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 여름 | 겨울 | 총 금액 |
1인 세대 | 29,600 | 107,600 | 137,200 |
2인 세대 | 44,200 | 145,300 | 189,500 |
3인 세대 | 65,500 | 193,400 | 258,900 |
4인 세대 | 93,500 | 253,500 | 347,000 |
문의사항 및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상담서비스 : 1600-3190
https://www.energyv.or.kr/main.do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 위 사이트에서 잔액조회 가능
지금까지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등 알기 쉽게 총정리해드렸습니다.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상향된 금액 1인 세대 : 33,700원 / 2인 세대 : 43,000원 / 3인 세대 : 74,400원 / 4인 세대 : 137,500원 도 확인하시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잘 찾아 받으신 후 요즘 폭염으로 더운데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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