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분 생생 정보통 <생활 정보>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및 임산부를 위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자

by 구툥 2022. 7. 7.
반응형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때 사용 가능한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하절기와 동절기로 지원하는 방식이 나뉘어 있으며 동절기 같은 경우 지급 및 사용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 7월 ~ 9월 30일까지이며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에 해당되며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 가능
※ 요금차감방식은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 차감
   → 지원 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 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서 발급받은 후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연탄, LPG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방식
   → 꼭 지원 기간 내에 결제 완료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알아보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시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상향 지원금액으로 적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자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노인 -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만 6세 미만으로 주민등록 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중증,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인 자녀를 부모로서 양육하는 가정

 

반응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과 서류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지원 대상 조건에 타당하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 시 요금차감을 받기 원하면 그 에너지의 고지서,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에너지바우처도 재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서류 

  1. 신분증
  2. 요금차감을 신청한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3. 대리인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4.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여름 겨울 총 금액
1인 세대 29,600 107,600 137,200
2인 세대 44,200 145,300 189,500
3인 세대 65,500 193,400 258,900
4인 세대 93,500 253,500 347,000

문의사항 및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상담서비스 : 1600-3190

https://www.energyv.or.kr/main.do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 위 사이트에서 잔액조회 가능

 

에너지바우처-정보가-담겨있는-포스터
공식 포스터


 

지금까지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등 알기 쉽게 총정리해드렸습니다.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상향된 금액 1인 세대 : 33,700원 / 2인 세대 : 43,000원 / 3인 세대 : 74,400원 / 4인 세대  : 137,500원 도 확인하시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잘 찾아 받으신 후 요즘 폭염으로 더운데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