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힘든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2021년에 비해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자를 1.8만 명에서 10.4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조건 대상에 해당된다면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기
청년 대상자가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추가로 10만 원~30만 원의 지원금을 적립해서 지급조건 충족 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까지 목돈으로 돌려줍니다.
- 10만 원의 경우 : 일반 가구
- 30만 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목차
- 지원대상 및 가입조건
- 신청방법 및 기간
- 5부제
1. 지원대상 및 가입조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19세~34세의 청년으로 가구인 원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재산은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 34세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의 경우 만 15세 ~ 39세까지 해당)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거주지에 따른 대도시 - 3.5억 원, 중소도시 - 2억 원, 농어촌 - 1.7억 원 이하
2. 신청방법 및 기간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이며 방법은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7월 18일 ~ 8월 5일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3. 5부제
각 신청 날짜에 해당하는 출생일 끝자리를 가지신 분들만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요일 (7/18, 7/25)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7/19, 7/26) : 끝자리 2,7
- 수요일 (7/20, 7/27) : 3,8
- 목요일 (7/21, 7/28) : 4,9
- 금요일 (7/22, 7/29) : 5,0
- 추가 신청기간 : 8/1 ~ 8/5
마치며...
지난해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100% 이하인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아쉬운 점은 확대를 했어도 여전히 낮은 대상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사회 초년생들은 여전히 지원을 못 받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같은 청년들도 다 지원받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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