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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노사 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와 그 외 연도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 올해 2022년 기준 9,160원 월 환산액은 1,914,440원
- 내년 2023년 9,620원 월 환산액은 2,010,580원
-노사 양측의 입장
표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 위원 각 9명씩 총 27명 중 사용자 위원 9명은 전원 퇴장하여 기권 처리되어 23명만 투표를 했습니다.
- 근로자위원 측 :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
- 박 부위원장 :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
- 사용자 위원 측 : 지금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인상된 5%를 감당하기 어렵다.
- 류전무 :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연도별 최저임금 총정리
년도 | 시급 | 월 환산액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이제야 경제가 조금 회복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숨통이 트이나 했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만 오르는 상황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인상일까 라는 생각을 남깁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아르바이트생과 취준생들이 취업이 더 힘들어지고 기존 직장인들 조차도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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