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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생생 정보통 <생활 정보>

18일부터 시작하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구툥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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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힘든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2021년에 비해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자를 1.8만 명에서 10.4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조건 대상에 해당된다면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기

청년 대상자가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추가로 10만 원~30만 원의 지원금을 적립해서 지급조건 충족 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까지 목돈으로 돌려줍니다.

  • 10만 원의 경우 : 일반 가구
  • 30만 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목차

  1. 지원대상 및 가입조건
  2. 신청방법 및 기간
  3. 5부제

1. 지원대상 및 가입조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19세~34세의 청년으로 가구인 원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재산은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 34세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의 경우 만 15세 ~ 39세까지 해당)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거주지에 따른 대도시 - 3.5억 원, 중소도시 - 2억 원, 농어촌 - 1.7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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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및 기간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이며 방법은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7월 18일 ~ 8월 5일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3. 5부제

각 신청 날짜에 해당하는 출생일 끝자리를 가지신 분들만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월요일 (7/18, 7/25) : 출생일 끝자리 1,6
  2. 화요일 (7/19, 7/26) : 끝자리 2,7
  3. 수요일 (7/20, 7/27) : 3,8
  4. 목요일 (7/21, 7/28) : 4,9
  5. 금요일 (7/22, 7/29) : 5,0
  6. 추가 신청기간 : 8/1 ~ 8/5

마치며...

지난해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100% 이하인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아쉬운 점은 확대를 했어도 여전히 낮은 대상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사회 초년생들은 여전히 지원을 못 받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같은 청년들도 다 지원받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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