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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및 계도 기간 한방에 알아보기

by 구툥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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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1년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게 2022년 5월 31일이며 최근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니 저의 정리된 글을 읽으신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

  • 임대차 3 법
  1.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 신고
  2.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3. 계약갱신 청구제 :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2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신고제 주요 내용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필히 알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 : 법 시행일(2021.6월) 이후 체결된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은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2.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3.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4.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5. 과태료 : 최대 100만 원(계약금액 수준 및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 계도기간 연장

2021.6.1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당초 2022.5.31 까지였던 계도기간을 2023.5.31까지 1년간 더 연장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로 도입으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이 전년 대비하여 13.0%가 증가했으며 매달 꾸준히 임대차 계약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제가 시행된 지 1년에 불과하며 아직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가구가 대다수이며 여러 한계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편의 향상 등의 목적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니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연장된 계도기간 안에 꼭 신고하여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임대차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문의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집과-열쇠와-문서가-같이있는-사진
전월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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