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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시공업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건설업 등록 여부 '키스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등록은 별개이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등록 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부실시공,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 건설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계약 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 시공이 보장됩니다.
- 만일, 무등록 업자가 1,500만 원 이상의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방법
www.kiscon.net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 접속→‘건설업체 정보 조회’ 메뉴에서 확인
▶키스콘이란 :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 4항과 시행령 26조 1항 및 3항에 의한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 제도를 말하며 불공정 도급계약으로부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
※ 추가 정보
건설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종합건설업
- 개념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업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2. 전문건설업
- 개념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업종: 지반 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 건축물 조립공 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 재·시설물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구조물 해체·비계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기계 가스설비공사업 등
요즘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이 핫한 사업 중 하나이며 그만큼 시공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봤을 때도 시공업체마다 정해진 가격이 없으므로 부르는 게 값인 만큼 시공을 맡기기 전 제 포스팅 글을 제대로 숙지하여 부실공사나 사기당하는 일을 애초에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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