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분 생생 정보통 <생활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민원정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정기적성검사 신청 및 관리법 한방에 파악하기

by 구툥 2022. 5. 29.
반응형

건설기계를 운전한다면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인 조종사 면허증!

 

공사장의-굴착기-사진
건설기계 굴착기

 

● 소개

- 건설기계?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법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알기 쉬운 몇 가지를 말하자면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2.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

이렇게 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사람은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00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폐지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어떻게?

기간은 최초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10년 (65세 이상은 5년마다)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 2022.05.24. 교부 --- 적성검사 기간: 2032.01.01.~2032.12.31 →기간이 헷갈린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준비물은

1.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매

3. 신체검사서(또는 1종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끝으로...

적성검사는 주소지 관할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며 만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