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최저임금이란
- 연도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률
- 최저임금 일급, 월급
1. 최저임금이란
나라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2. 연도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3년도를 포함한 최저임금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9천 원대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 | 최저임금(시급) |
2023년 | 9,620원 |
2022년 | 9,160원 |
2021년 | 8,720원 |
2020년 | 8,590원 |
2019년 | 8,350원 |
2018년 | 7,530원 |
2017년 | 6,470원 |
2016년 | 6,030원 |
반응형
3.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최저임금은 5.0%가 인상됐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연도별 인상률과 인상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퍼센트대로 가장 큰 상승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 | 인상률(인상액) |
2023년 | 5%(460원) |
2022년 | 5%(440원) |
2021년 | 1.5%(130원) |
2020년 | 2.9%(240원) |
2019년 | 10.9%(820원) |
2018년 | 16.4%(1,060원) |
2017년 | 7.3%(440원) |
2016년 | 8.1%(450원) |
4. 최저임금 일급, 월급
2023년도 최저임금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일급, 월급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 최저임금 일급(8시간 기준) | 최저임금 월급(209시간 기준) |
2023년 | 76,960원 | 2,010,580원 |
2022년 | 73,280원 | 1,914,440원 |
2021년 | 69,760원 | 1,822,480원 |
2020년 | 68,720원 | 1,795,310원 |
2019년 | 66,800원 | 1,745,150원 |
2018년 | 60,240원 | 1,573,770원 |
2017년 | 51,760원 | 1,352,230원 |
2016년 | 48,240원 | 1,260,270원 |
마치며...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3분 생생 정보통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보기(잔액조회, 충전, 사용처 등) (0) | 2023.01.14 |
---|---|
1월 제철음식 과메기 딸기 한라봉 등 알아보기 (0) | 2023.01.08 |
2022 노래방 인기곡 알아보기(임영웅, 뉴진스, 아이브 등) (1) | 2022.12.30 |
2023년 계묘년 쉬는 날은 며칠이나 될까? (1) | 2022.12.23 |
2023 설 기차표 SRT 예매방법 일정 등 알아보기 (0) | 2022.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