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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해 주는 신분증, 청소년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교통카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청소년증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발급 대상 나이
- 발급 방법 및 준비물
- 혜택 및 용도
1. 발급 대상 나이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한 나이는 만 9세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입니다.
· 이 처럼 발급가능한 나이가 정해져 있으므로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발급 방법 및 준비물
발급 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따른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신청: 증명사진 1매, 대리인 방문 시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대리인은 친권자, 법정대리인 등 이 해당되며 이 경우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며 재발급 신청 시에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까지는 넉넉히 1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그 기간 안에 청소년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임시청소년증, 즉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으실 분들은 사진 1매를 꼭 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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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혜택 및 용도
발급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버스, 지하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문화시설, 교통 시설 등에서 할인을 받거나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시험장 등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가능한 공적신분증 용도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20 ~ 40% 할인 등
- 박물관, 미술관, 공원: 면제 ~ 50% 할인 등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 ~ 50% 내외
- 유원지: 30 ~ 50 % 내외
마치며...
이상으로 청소년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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