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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생생 정보통 <생활 정보>

층간소음으로 괴롭다면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세요.

by 구툥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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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인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중재해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웃사이센터란 무엇인가?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 및 완하 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입니다.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일시 모두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사용자 또는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크게 2가지입니다.

  1.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
  2.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

※ 이때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코골이, 사람 육성 (싸움, 고성방가 등),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절차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업무절차-과정이-한-눈에-보기좋게-나와있는-그림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없는-경우의-업무절차-과정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으로 절차가 나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관리주체 / 상대 세대에게 상담 요청 안내문을 보내고 그 후에도 갈등이 지속된다면 소음측정 신청을 받아 소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 관리주체가 있고 없고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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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음측정 신청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한 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진행이 되므로 소음측정을 원하신다면 방문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음측정 신청 방법 : 방문상담

 

그래도 갈등이 지속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
  • 국토교통부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이 외에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남겨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 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1661-2642

 


끝으로...

저도 겪어봤지만 아무리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층간소음을 매번 당하다 보면 참기 힘들고 왜 살인이 일어나는지 알 거 같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내세우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방문상담을 통해서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특정 시간에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규칙적이게 발생하므로 방문 측정이 아닌 측정기기를 나눠주어 동영상을 찍으며 개인이 측정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자기의 휴식터인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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